1년 넘게 근무한 직원이 디스크 판정으로 병가를 신청해 병가 중입니다. 그동안의 근무 태도(상습 지각)와 직무 적합성을 고려해 내보내려 하는데, 병가 기간 중에도 권고사직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와 증빙을 갖춰야 법적 분쟁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란 사용자측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합의 퇴사이므로 병가기간중이라도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서 서면서 권고사직 요청사실. 근로자 동의 사실. 양자 합의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권고사직일자 기재후 회사직인과 근로자 서명을 받아 보관하면 부당해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4. 구체적인 권고사직 서면. 절차 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추가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