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근무한 직원이 1년 차 신입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 업무능력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가 낮은 경우(업무 능력 미달 등)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