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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근무한 직원,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시켰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Q

3년 근무한 직원이 1년 차 신입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져 업무능력미달을 이유로 권고사직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되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정도가 낮은 경우(업무 능력 미달 등)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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