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지방 근무자 본사 이동발령, 이사비 지원만으로 정당성 인정될까? (전보 3요건)

Q

지방사무소와 본사에 흩어진 한 부서 팀원 중 지방 근무자를 본사로 이동발령하려 합니다. 직무 변경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지 이동 가능(본사 또는 지방사무소)」이 명시돼 있으며 두 사업장은 약 2시간 40분 거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추가 지원을 요청해도, 이사비 지원만으로 근무지 이동발령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의 변경에 대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지 셋째,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에는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사비 지원만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