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무소와 본사에 흩어진 한 부서 팀원 중 지방 근무자를 본사로 이동발령하려 합니다. 직무 변경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회사 필요시 근무지 이동 가능(본사 또는 지방사무소)」이 명시돼 있으며 두 사업장은 약 2시간 40분 거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추가 지원을 요청해도, 이사비 지원만으로 근무지 이동발령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에서 근로장소의 변경에 대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지
셋째, 근로자와의 협의가 있었는지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내용에는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사비 지원만으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