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저가커피점을 운영하는 점장입니다. 대표님이 근무시간 중 직원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길 원하시는데, 본사와 고용노동부 모두 명확한 기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는 상태인데, 근무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도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는지 기준이 될 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수준이 아니라면 회사가 취업규칙, 복무규정, 근로계약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성실하게 근로제공을 할 의무를 가지고,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적 행위는 서비스직의 특성상 성실한 근로의 제공에 방해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중 SNS 활용, 스마트폰 사용 등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를 징계한 사례에서 이러한 것들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법원의 판결 사례도 있습니다(서울행법 2015. 10. 15. 선고, 2015구합5832 판결).
따라서 회사가 근로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삽입하고 이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관리 및 제재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적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근로자들의 휴대폰을 압수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휴게 시간 중 휴대폰 사용은 금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