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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예정자에게 전 직장이 「3개월 근무 조항」 내세우면 효력 있을까? 퇴사처리 지연 리스크는?

Q

입사 예정자가 현재 직장에 사직 의사를 밝혔는데, 회사가 계약서상 사직 통보 후 3개월은 근무해야 한다며 한 달만 더 근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본인은 계약서를 받은 적 없다고 함). 1) 이런 3개월 조항이 사직 의사를 밝힌 이상 효력이 있는지, 2) 회사가 일부러 사직 처리를 30일간 미루고 자동종료 형태로 처리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퇴사통보기간을 3개월로 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구나 계약서도 없다면 퇴사 통보기간도 약정된 것도 없으므로 적당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퇴직금이 발생하는 직원이라면 평균임금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1일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 가능). 또한 상실처리 지연으로 옮기려는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고용보험 외 4대보험은 2중 가입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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