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4개월간 무단결근 14회, 해고 정당성 인정될까? 퇴사 절차는?

Q

정규직 전환 후 2020년 4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총 14번 했고, 몇 차례 주의를 줬는데 올해도 이틀째 무단결근 중입니다. 이 경우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4개월동안 무단결근 14회 정도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및 (근로자에게) 결근에 이른 과정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시기와 해고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되도록이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한다면 더욱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8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5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9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1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1,2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
최종 결제 금액 (부가세 포함)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