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후 2020년 4개월 동안 무단결근을 총 14번 했고, 몇 차례 주의를 줬는데 올해도 이틀째 무단결근 중입니다. 이 경우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월동안 무단결근 14회 정도라면 해고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번 개선의 기회를 부여한 점 및 (근로자에게) 결근에 이른 과정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30일 이상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시기와 해고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되도록이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한다면 더욱 해고의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