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주 12시간 한도 연장근무 가능(40+12시간), 취업규칙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취업규칙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40시간에서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2) 30인 규모 회사에서 주52시간 초과 시 임금이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야간근로는 (근로시간 길이와 무관하게) 22시~익일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는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 당연히 임금체불 문제로 귀결되므로 추후 사용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주52시간 초과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으로 (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와 별개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