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늦은 근로계약서, 소급해서 예전 날짜로 써도 될까?

Q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작년(입사일)으로 해야 하는지, 2월부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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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소급으로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최저임금 등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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