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작년(입사일)으로 해야 하는지, 2월부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소급으로 작성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없고, 최저임금 등은 강행규정이기에 반드시 준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입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2021년 2월부터 급여가 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작년(입사일)으로 해야 하는지, 2월부터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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