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을 기재하려 하는데, 오전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는 경우 1) 근로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넣고 그만큼 늦게 끝나는 것으로 할지, 2) 근로시간 이후에 휴게시간을 붙여 실질적으로 4시간만 일하고 바로 퇴근시킬지, 3)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별도 동의서로 처리할지 중 어떤 방식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전부 안되고,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합의서를 써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굳이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