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를 앞두고 업무지시 불이행·욕설 등 사내 분위기를 해치는 직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2주 만에 같은 문제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을 한 상태이므로 재계약의 종기일까지는 근속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의 태도는 문제가 있지만 그 정도로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지는 의문이므로 근로자에게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면서 개선의 여지는 주어야 추후 해고를 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로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조치는 신중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