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연차 20일을 부여하고 있고, 근속 2년이 지날 때마다 가산휴가가 1일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수십 년씩 긴 직원은 최대 며칠까지 가산되는지,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3년이 된때마다 가산연차로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또한, 법에 따르면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은 최소기준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기준(최대25개)을 상회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