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 제도를 시행 중이며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하면 3년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로자가 촉진에 서명하고 회사가 근로수령거부통지서를 작성한 경우와 2) 근로수령거부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근로자가 실제 근로했다는 증빙을 보유한 경우) 중, 2번의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촉진을 하고 회사가 지정한 연차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을 경우, 회사는 적극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수령거부통지서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