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불을 요청할 때 신청서를 받고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매월 요청한 대로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직원이 가불을 요청할 때 신청서를 받고 원하는 금액을 지급한 뒤 매월 요청한 대로 공제하는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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