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차량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인데, 1년 넘게 근무한 근로자가 차량 구매를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는 사유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정말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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