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이 2주 동안 매일 당일 오전에 연차 사용 결재를 올려 10개의 연차를 차감했습니다. 사장님은 태도가 불량하다며 시말서, 근신, 정직, 해고 등 징계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사유를 물어봤을 뿐 별도 제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징계나 권고사직, 강직, 정직, 근신, 견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관련하여 이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 내 연차 사용에 대한 일정한 절차(서면 신청 등)가 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하여야하고,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가 그 부분을 준수하였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 내 관행 또는 규정으로 당일 오전에 연차 사용을 결제해도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과거에도 충분히 승인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한 연차 사용에 대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이른바 시기변경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러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유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연차사용에 대한 절차를 사내 규칙 등에 따라 준수하였는지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