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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취소소송 중 집행정지, 언제 신청하나요

Q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생점검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전에 영업정지가 먼저 집행되면 그 사이 매출이 끊기고 폐업 위기에 몰릴까 걱정됩니다. 주변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 어떤 요건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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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준비하시면서도, 소송 도중 처분이 먼저 집행되어 매출 손실과 폐업 위기로 이어질까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는 별개의 신속한 잠정 구제 절차입니다'. ①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집행부정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② 따라서 처분의 집행을 막으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인용해야만 비로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됩니다. ③ 집행정지 인용 요건은 (i) 적법한 본안소송(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것, (ii) 처분등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iii)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④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판례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사회통념상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유·무형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감소, 단골 고객 이탈, 폐업 위기 등은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늦어도 집행 개시 전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① 영업정지 처분은 통상 처분서에 기재된 정지 개시일부터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청이 늦어져 이미 정지 기간이 진행되거나 종료되면 신청의 실익(권리보호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② 실무상 취소소송(또는 이에 앞선 행정심판)을 제기함과 동시에, 혹은 그 직후 바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의 효력 발생일(영업정지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③ 행정심판 단계에서도 행정심판법 제30조에 따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어, 소송 제기 전이라도 심판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먼저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④ 법원은 신청 후 통상 수일에서 길게는 2~3주 내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분 개시일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면 최대한 신속히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처분 효력이 잠정 정지됩니다'. ①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본안소송(취소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 조치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하면 정지되었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 남은 영업정지 기간을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③ 집행정지 신청 시에는 처분의 위법성(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본안 승소 가능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매출자료·직원 고용현황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④ 공중위생 등 공익적 처분 사유가 중대한 경우 법원이 공공복리 침해를 이유로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처분 사유의 경중에 대한 사전 검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행정심판 또는 취소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② 최근 매출자료, 임대차계약서, 직원 급여 지급내역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며, ③ 처분 사유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본안 승소가능성을 함께 소명하고, ④ 영업정지 개시일 이전에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신청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집행정지는 처분의 효력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취소소송과 함께 또는 그 직후 신속히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으며, 인용 여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요건에 대한 구체적 소명에 달려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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