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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급여랑 배당 중 어느 쪽이 세금 유리한가요?

Q

저는 5년 전 작은 법인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지분 100%를 제가 보유한 1인 법인입니다. 그동안 사업이 안정되면서 법인 내부에 이익잉여금이 상당히 쌓였는데, 이 돈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방법으로 급여(상여)를 올리는 것과 배당을 받는 것 중 어느 쪽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 고민입니다. 급여를 올리면 4대보험료가 함께 오르는 게 부담스럽고, 배당은 법인세를 이미 낸 돈에 또 세금을 내는 것 같아 손해가 아닐까 걱정됩니다. 두 방법의 세금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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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어떤 방식으로 개인 소득으로 옮기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급여와 배당은 과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보다는 소득 규모와 법인 상황을 함께 따져보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급여는 근로소득세+4대보험, 배당은 법인세 선납 후 배당소득세'라는 구조 차이가 핵심입니다. ① 대표이사 급여는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며 6%~45%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고 49.5%)이 적용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급여를 높일수록 실수령액 대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② 다만 법인 입장에서는 대표이사 급여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법인 전체의 세부담을 줄이는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③ 배당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과세표준 구간별로 9%~24%)를 낸 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며, 개인이 받을 때 배당소득세(원천징수 14%, 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일정 배당가산(Gross-up)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오히려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배당액이 클수록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부과 기준 및 4대보험 부담을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배당으로 분산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선인 2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법인의 이익잉여금 규모, 배당 가능 이익 요건, 정관상 배당 절차(주주총회 결의 등)를 갖추어야 하고, 과도하게 낮은 급여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보수월액을 낮추는 방식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현재 법인의 예상 법인세 과세표준과 대표님의 근로소득 규모를 함께 시뮬레이션해 실효세율을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② 4대보험료 부담과 향후 국민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 급여 수준을 정하셔야 합니다. ③ 배당을 계획하신다면 연간 배당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넘는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급여와 배당을 일정 비율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해 세무 전문가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안을 찾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급여와 배당은 과세 구조와 부담 방식이 서로 달라 어느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하기 어렵고 법인의 이익 규모와 대표님의 다른 소득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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