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산정급여와 산정상여를 3개월로 나눈 뒤 근무일수를 곱해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산정상여에는 연차수당도 포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8월 1일 퇴사자의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가 5개 남아있다면, 이 연차수당도 산정상여 계산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전 1년내에 이미 지급받은(지급받았어야 할) 연차수당의 4분의1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며,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산입대상은 아닙니다.
2) 과지급된 점이 명백하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