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인데, 평일 기준 5일(월~금) 하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당해 주는 무급휴일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당해 주 전체를 유급연차휴가로 소진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인데, 평일 기준 5일(월~금) 하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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