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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5일 전부 무급휴일로 쉬었다면, 그 주 주휴수당도 나갈까?

Q

취업규칙상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인데, 평일 기준 5일(월~금) 하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 발생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당해 주는 무급휴일로 유급처리되는 날은 아니므로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설령 당해 주 전체를 유급연차휴가로 소진하더라도 주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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