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의 계산 오류로 퇴직한 직원 5명 정도에게 퇴직금·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상환을 요청할 예정인데, 건강보험·고용보험·장기요양보험·소득세 등을 비례해서 제외한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과 제대로 정산한 금액의 세후 금액의 차액을 반환 청구하면 됩니다.
예컨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된 세후 금액이 300이고 제대로 정산한 세후 금액이 280이라고 한다면 그 차액이 20만원을 청구하여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즉, 4대보험과 소득지방세를 제외한 실 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