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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생 주휴수당·퇴직금, 근무시간 줄이면 이미 발생한 권리도 사라질까?

Q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주말(토·일)에만 하루 10시간씩 주 20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1) 현재 주휴수당을 4시간씩 지급하고 있는데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 2) 이 경우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 3) 근무시간을 주 1일 10시간으로 줄이면 퇴직금·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오수경 노무사
노무법인 가경
1. 네, 적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3. 만약 이미 1주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상태로 1년을 근무하였다면 그 이후에 1주 10시간으로 변경되더라도 1주 20시간으로 근무했던 1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1주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상태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을 1주 10시간으로 변경한다면 1년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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