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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Q

저는 서울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개업 이래 첫 위반이고 저 역시 사고 직후 즉시 시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곧바로 2개월이라는 중한 처분이 내려져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서 망설여지는데, 행정심판을 통해서도 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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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직원의 실수로 예상치 못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아 당혹스럽고 억울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행정심판 청구기간과 절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 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①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② 이때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행정심판법 제30조)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 실질적인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3의 행정처분기준은 원칙적인 기준일 뿐이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최초 위반인지 여부, ② 위반의 고의성 유무, ③ 사업자가 직원 교육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④ 위반 이후 시정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소명해야 합니다. 판례상으로도 처분청이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과도한 처분을 내린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처분을 취소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분 절차의 하자'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청문)를 제대로 부여받았는지,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는지 등 절차적 적법성에 흠결이 있다면 이 역시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②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키며, ③ 최초 위반·시정 노력·직원 교육 이행 등 감경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고, ④ 처분 통지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행정심판을 통해 집행정지와 취소·감경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실무적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감경 가능성과 입증 자료의 충분성이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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