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형 가전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3년간 연구개발 끝에 등록받은 특허 기술을 최근 경쟁사가 거의 그대로 적용한 제품을 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매출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대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침해 사실을 부인하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랜 연구개발로 얻은 특허 기술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매출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당히 답답하고 억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침해 사실의 입증과 증거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제품이 특허의 청구범위를 문언적으로 충족하는지, 혹은 균등론에 따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① 침해 제품을 실제로 구매하여 확보하고, ② 특허 청구항과의 구성요소를 대비한 침해감정서 또는 전문가 의견서를 준비하며, ③ 필요시 법원에 서류제출명령(특허법 제132조)이나 증거보전을 신청해 상대방의 제조·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26조는 침해행위의 금지 및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①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② 특허권자가 실시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일실이익) 상당액을 청구하거나, ③ 통상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방법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거나 병행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④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특허법 제128조 제8항)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 외 대응 수단'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은 소송보다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침해 정도가 중대한 경우 특허법 제225조에 따른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상대방을 압박하는 방법도 실무상 활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침해 제품 및 판매 정황에 대한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 특허 침해감정을 통해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며, ③ 침해금지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④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나 분쟁조정 제도를 병행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특허침해 대응은 증거 확보와 침해 판단이 관건이며, 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를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