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도 저나 건물주 모두 갱신이나 해지에 관해 어떤 말도 꺼내지 않은 상태로 만료일이 그냥 지나버리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임대차의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보며,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 도달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