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 재계약 시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최대 몇 퍼센트까지 인상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아예 동결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계약시 월세 인상에 해대서 문의하셨네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5%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 상한이며, 임대인의 요구에 임차인이 무조건 응할 의무는 없으니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갱신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증가 상한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