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대차로 6년째 영업하고 있어요. 다음 사람한테 양도양수 하려는데 건물주가 남은 계약 기간인 4년만 계약해주겠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4년짜리 임대차 계약밖에 못 하는 건가요?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음 구 임차인과 신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고, 임대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최초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10년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하여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