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 철거 끝낸다고 해놓고 못 지킨 상태예요. 추락 위험이 있다면서 11월 19일까지 더 걸리고 위험수당 20만원을 받아야겠다고 문자로 보내왔더라고요. 남은 건 주방 2평에 연통 다는 것뿐인데 말이죠. 돈은 10만원 빼고는 이미 다 드렸고요. 이거 명백히 계약 위반 같은데 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사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완료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을 경우, 지체상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이 사항을 기재하였다면, 다툼이 없으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