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운영 중인데, 종종 남성 손님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눈에 띄는 경고 문구를 붙이고 싶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녀 구분이 있는 화장실에 용도를 위반하여 들어간 경우 형사처벌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공중화장실법상 공중화장실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침입해야하므로 남녀 구분을 명확하게 하시고 출입금지를 명시하는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