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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배관 터져서 가게 물바다 됐는데 배상 최대한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Q

얼마 전 오픈 전에 가게에 가보니까 완전히 물난리가 나 있었어요. 알고 보니 천장 안쪽 소방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진 거더라고요. 단순 누수 수준이 아니라 기계들도 다 못 쓰게 돼서 새로 사야 하고, 인테리어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시공하는 중이에요. 건물이 지은 지 2년도 안 돼서 배관 시공했던 업체 쪽에서 배상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거 써라 저거 바꿔라 말이 계속 나와서 진행하는 내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안 해도 될 일들을 지금 억지로 다 처리하고 있는 셈인데, 최대한 손해배상을 많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가게 천장 위에 있는 소방배관이 터져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하는 피해를 입으셨는데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관의 하자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건물주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배상은 영업손실과 인테리어  및 집기 복구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손실은 세금을 납부한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이 고정적이지도 않아 영업손실을 인정받기는 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인테리어와 집기 복구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수리해 주기로 한 회사가 협조를 안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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