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가 있는 도로는 2차선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일정 구간은 임시 주차가 허용되어 있어 원래 불법 주차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근 상가들이 손님 확보를 위해 각자 자기 매장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나가던 차량이 그 표지판 때문에 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차가 잠깐 주차하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단속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애매합니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매장 앞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도로의 경우 흰색 점선이나 실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주정차가 가능하더라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소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