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뚝배기나 냄비류 나갈 때마다 뜨거우니 조심하시라고 항상 안내하는데요, 한 손님이 펄펄 끓는 국물에 숟가락을 담갔다가 그걸 바로 입으로 가져가서 혀를 데셨어요. 그러시고는 저희한테 보상을 은근히 바라시는 눈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저희가 배상해드려야 맞는 걸까요?
뜨거운 부분을 고지하였음에도 고객의 과실로 화상을 입은 경우는 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단 소송에 이를 경우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선에서 조정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