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주고 인수해서 들어왔어요. 요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정리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건가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한 경우엔 인수 당시 상태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해요.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