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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하던 가게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Q

5년 전에 건물주분이 직접 운영하던 치킨호프를 권리금 7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주고 인수해서 들어왔어요. 요즘 사정이 안 좋아져서 정리하게 되면 인테리어를 어디까지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건가요? 건물주가 운영하던 매장을 인수한 경우엔 인수 당시 상태 기준으로 원상복구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인지도 궁금해요.

A
Expert Profile
우종환 변호사
법무법인 태일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새롭게 임차인을 구해 영업을 승계시키고 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건물을 비워줘야 할 경우에는 인테리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그냥 두고 가라는 건물주도 있을 수 있으나 원상복구를 원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혹여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승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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