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의 실명, 얼굴 사진, 재직 중인 회사명까지 포함된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저와 사적인 갈등이 있던 지인으로 추정되는데, 사실과 다른 비방성 내용과 함께 제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미 여러 차례 캡처되어 다른 커뮤니티로도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회사 생활과 일상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시키고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게시물로 신상정보까지 무단 공개되어 상당한 피해와 불안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무단공개는 형사·행정·민사 여러 측면에서 대응 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확산을 막는 조치와 법적 책임 추궁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형사상 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① 게시물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라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공개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얼굴 사진이 모욕적 맥락에서 함께 게시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명예훼손과 모욕 중 어느 죄책이 더 무거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시물 삭제 및 확산 방지' 절차가 중요합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임시조치(최대 30일 게시 중단)를 취해야 합니다. ② 커뮤니티 운영자가 삭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신심의를 신청하여 강제적인 접속차단이나 삭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캡처되어 확산된 게시물까지 전부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초기 확산 경로를 최대한 빨리 파악하고 캡처·URL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게시물과 확산된 게시물 전체를 URL, 작성일시가 보이도록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시며, ③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④ 형사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온라인상 신상정보 무단공개는 형사처벌과 삭제요청,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다각도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니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