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정리하려고 문자랑 전화로 건물주한테 통보했어요. 근데 다음 세입자가 아직 안 구해져서 월세가 계속 차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통보한 지도 벌써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이쯤 되면 짐을 다 빼도 되는 건지, 보증금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월세는 계속 납부하여야 하고 보증금반환도 그 시기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하여 점유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월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잘 대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