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전 이 상가에 처음 입점할 때 건물주와 같은 건물 안에는 동종 업종을 들이지 않기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장사도 힘든 와중에 건물주가 이제 와서 같은 업종의 가게를 새로 입점시키려고 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동종업종 제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우선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시 동종 업종 제한을 하기로 한 약정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 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에서 동종 업종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렵다면, 혹시 상가 분양시 업종제한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가 분양시 업종 제한 규정이 있다면 상가매수인도 업종 제한 준수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