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위층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 가게 천장 벽지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확인해보니 주방 쪽 일부에만 곰팡이가 생긴 거더라고요. 이럴 때 곰팡이 난 주방 부분만 도배 비용 보상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게 전체를 다 보상해줘야 하는 건가요? 만약 아래층에서 전체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질문하셨네요.
원칙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한 내용에 한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도배를 직접 해줄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도배로 인해 전체 색상과 달라진다는 이유로 전체 도배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방법, 범위에 대한 부분이므로 원만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