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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총무가 곗돈 들고 잠적,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Q

저는 3년째 매달 50만원씩 곗돈을 납입해온 계모임 회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총무이자 계주였던 지인과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정해진 순번대로 곗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도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회원들과 함께 파악해보니 피해 금액이 총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낸 곗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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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임 총무가 곗돈을 관리하다가 잠적하여 큰 경제적 피해와 배신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곗돈은 회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만큼, 총무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횡령죄 또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형법 제355조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며, 계금을 관리·보관하는 총무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② 만약 처음부터 곗돈을 모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편취 액수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가중될 수 있습니다. ③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각 피해자별로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 금액이 클수록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④ 다만 단순히 곗돈 지급이 지연된 것인지, 애초에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 증거로 판단되므로 이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및 재산 확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① 형사고소와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총무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제기 전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③ 형사 절차에서는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도 형사재판 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④ 다른 피해 회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면 증거 수집과 소송 비용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계좌 입출금 내역, 계모임 명부,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관할 경찰서에 횡령 또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며, ③ 총무의 재산 도피에 대비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속히 진행하고, ④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총무의 잠적 및 곗돈 미지급은 횡령죄나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신속한 증거 확보와 형사고소, 재산보전 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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