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가게를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 넘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주 쪽에서 새로운 분과 계약하려면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건물주가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가요? 만약 부당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제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차임 인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기간 도중에 가게를 넘기려면 통상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방식 또는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 양도 방식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차임 인상 역시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