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인수받을 때 브리핑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입증가능할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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