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지인 소개로 권리금 주고 인수했는데 매출이 완전 딴판이에요

Q

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인수받을 때 브리핑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입증가능할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