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인수받을 때 브리핑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입증가능할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출 등을 속았다고 느끼실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핵심 정리
권리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권리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관련 법리와 판례 경향
①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인이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금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② 반면 포스기 매출 자료를 조작하거나 실제로는 월세·공과금이 연체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출이 높은 것처럼 꾸며 권리금을 편취한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③ 결국 매출 자료의 조작, 허위 서류 제시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체결 전 제시받은 매출 자료(포스기 내역, 세금신고 자료 등)와 실제 세무 신고 내역을 비교해 조작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매출 조작이나 허위 자료 제시가 확인되면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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