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이 몰려서 힘들다는 이유로 직원이 배달 주문을 임의로 취소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직원은 당연히 해고할 생각인데, 이로 인해 발생한 매출 손실을 최대한 배상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문 취소를 누른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취소된 주문이 직원이 취소한 사실과 취소된 주문으로 인한 매출으로 인한 손실을 합산한 자료를 증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