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부로 일 한것이 아니고 알바했는데 수거책으로 적발되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정말 몰랐는데도 처벌되나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범죄일 가능성도 인식하거나 용인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기죄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구인 경로,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현금 수거 방식, 피해자에게 제시한 서류, 수거한 돈의 전달 방법, 업무 횟수와 금액 등을 종합하여 실제로 몰랐는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있었는지, 고용주를 직접 만났는지,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특정 장소에 두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액 일당을 약속받고, 회사나 담당자를 만나지 않은 채 텔레그램 등으로만 지시받았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고 거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수거했다면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면서도 일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했고 업무가 합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심부름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충분했다면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액, 가담 횟수, 전달한 금액, 취득한 보수,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차례 가담하거나 피해액이 크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채용공고,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녹음, 근로계약서, 급여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즉시 보존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