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쓰였어요. 저는 사기인 줄 몰랐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단순히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전달했으며,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사기방조죄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통장을 넘겨준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적어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판례도 접근매체 대여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서 대가 약속의 내용, 통장을 전달한 경위, 상대방의 설명,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액의 일당을 제시받았거나, 정상적인 회사 확인 없이 통장·카드·비밀번호·OTP를 전달한 경우,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경우, 금융기관 직원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를 의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사 전에는 구인광고, 담당자와의 문자·카카오톡, 통화녹음, 근로계약서, 업무지시 내용, 회사명과 사업자 정보를 확인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믿은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통장 명의자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또는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통장을 넘겨준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민사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관련 대화와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한 뒤,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추측하여 진술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