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상담드리면서, 임차한 상가에서 몇 달째 실제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거용으로 개조된 공간이어야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사용 중인 상가가 실제로 주거 목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인지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가 주거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민원 제기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라도 공사의 소음과 분진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주거용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수준의 소음과 분진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