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을 양수양도 계약을 맺고 다른 분에게 넘기셨습니다. 시설과 영업권 일체를 포함한 조건이었는데, 계약 당시에는 미처 몰랐던 상권 제한 때문에 같은 동네에서 같은 업종으로 다시 개업할 수 없다는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양수인 측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계정을 공동명의로 등록했다가 3개월 뒤 어머니 명의를 빼주면 그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을 수 있다며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본업이 따로 있어 사업자를 추가로 유지하면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거절했더니,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과 시설 일체를 넘기는 계약에 배달앱 계정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건가요?
영업양도시 배달 어플의 양도가 포함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영업권 및 영업에 필요한 시설 일체를 넘긴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달 어플의 사업자 구조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영업양도의 대가에 영업에 필요한 일체의 유무형의 시설도 포함되므로 배달 어플도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