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중인 지금까지도 종이 계약서 사본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는 계약금도 민사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공정위에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둘째,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매장 인테리어를 전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셋째, 계약서 작성 전날 만나기로 약속했던 통화 녹음 파일과 계약금 입금 내역만으로 신고 증거로 충분할까요? 넷째,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장기 할부로 키오스크와 포스기를 설치했는데, 계약이 끝나면 이 장비들이 본부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 밖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