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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못 받은 가맹점주, 공정위 신고 시 불이익 있나요

Q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중인 지금까지도 종이 계약서 사본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고, 계약 후 일정 기간 안에는 계약금도 민사로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이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공정위에 신고하면 제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둘째,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매장 인테리어를 전부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셋째, 계약서 작성 전날 만나기로 약속했던 통화 녹음 파일과 계약금 입금 내역만으로 신고 증거로 충분할까요? 넷째,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 장기 할부로 키오스크와 포스기를 설치했는데, 계약이 끝나면 이 장비들이 본부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 밖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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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 이후까지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계약서는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 최초 수령일 중에서 빠른 날까지 교부해야합니다.이를 위반시 공정위 시정조치 대상이며,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신고했을 때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가맹계약을 해지한 상표 표지를 철거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에 포함된 상표는 철거할 의무가 있으나 인테리어 전체를 철거할 의무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살펴보식 바랍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시고 계약서 교부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 계약 체결 후 계약서 교부 요구한 메시지 등본부가 제공한 키오스크 등 시스템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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