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가게 2년 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더 큰 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권리금 계약서(반경 1km 안에서는 같은 메뉴로 장사 못 한다는 조항 있음) 쓰고 저한테 가게 넘긴 사람이 요즘 근처에서 똑같은 메뉴로 영업을 시작했더라고요. 제가 다른 데로 옮기고 난 뒤에도 이 사람 상대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권리금 계약과 경업금지에 대해 문의하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에는 시설 및 상권에 대한 양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 양도인이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의 효력상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현재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