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리뷰 관리랑 악플 대응 해주고 매출도 올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6개월은 무료로 써보고 그 이후에 180만원 결제하겠다고 했는데, 결제될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결제를 진행해버리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배달의민족이 아니라 그냥 광고대행사였고, 이미 폐업까지 한 상태였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사기업체가 폐업한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