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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이라며 접근한 광고업체가 동의도 안 받고 결제해가고 잠적했어요

Q

배달의민족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리뷰 관리랑 악플 대응 해주고 매출도 올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6개월은 무료로 써보고 그 이후에 180만원 결제하겠다고 했는데, 결제될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동의도 안 받고 그냥 결제를 진행해버리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배달의민족이 아니라 그냥 광고대행사였고, 이미 폐업까지 한 상태였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A
Expert Profile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사기업체가 폐업한 경우 대응 방법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안에 해당합니다. 관할 경찰서에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사결과 피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기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후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형사합의와 민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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