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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급여도 못 받고 구두 해고... 증거가 4대보험뿐인데 부당해고 다툴 수 있을까?

Q

사무장으로 취업해 1개월치 4대보험을 낸 뒤, 책상비 요구를 거절했더니 그만 나오라며 급여도 주지 않겠다고 구두로 해고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3명이 함께 그만두게 됐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1개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증거의 전부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사업주 제외)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사용자로서는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절차적으로 부당해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으로 볼 때 서면통보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겠지만)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근로기간이 너무 단기라서라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1개월 미만을 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명백한 이상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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