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으로 취업해 1개월치 4대보험을 낸 뒤, 책상비 요구를 거절했더니 그만 나오라며 급여도 주지 않겠다고 구두로 해고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3명이 함께 그만두게 됐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는데 1개월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증거의 전부라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사업장의 규모가 5인이상 사업장(사업주 제외)인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면, 사용자로서는 해고를 함에 있어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절차적으로 부당해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기 상황으로 볼 때 서면통보도 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할 문제이겠지만) 해고사유의 정당성도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걱정되는 부분이 근로기간이 너무 단기라서라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1개월 미만을 근속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이 명백한 이상 부당해고를 다툼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