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개월 차부터 공금을 횡령한 직원이 적발되자 자신의 월급에서 차감해 갚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임금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후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직원이 태도를 바꿔 이미 차감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 내 겸직금지의무가 있기에 성실원칙 등에 위반하는지는 별론으로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가 문제된다면 형법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사상으로 변제의무가 있는 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지급하겠다고 한 동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 동의로 상계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상계의사를 번복한 시점부터는 임금에서 상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민사상으로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과 상계하여 변제하겠다는 부분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에 기한 임금상계는 가능할 것이니 그 자료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