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3년간 근무해왔는데, 최근 회사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벌써 2개월째 월급이 절반밖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 다음 달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것인데도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인지, 아니면 임금체불을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를 고려하고 계신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조차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임금체불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 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이직일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등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②말씀하신 상황처럼 2개월째 임금의 절반만 지급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다만 실제로 급여의 일부가 지급되었는지, 미지급된 금액이 전체 임금 대비 어느 정도 비중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④단순히 지급이 하루 이틀 늦어진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미지급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준비사항'과 관련해서는, ①퇴사 시 회사(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이직사유가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요청하셔야 합니다. ②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③이와 별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해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두면, 이직사유가 임금체불임을 소명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④퇴사 후에는 워크넷을 통한 구직등록과 함께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최근 2개월 이상의 급여 지급내역과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을 모두 확보해두시고, ②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아두시고, ③퇴사 시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임금체불로 정확히 기재되도록 회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④퇴사 후에는 지체 없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직일 직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는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불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